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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배정 신청 안내

최고관리자 2018-12-06 (목) 11:11 7년전 5989

1. 관련근거 

   가. 2019년 한약재 수급조절 품목 및 물량통지(한의약산업과-2953) 

 

2. ‘18.11.29(목) 개최한 제2차 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 ’19년도 한약재 수입품목 및 물량을 심의·의결하여 다음과 같이 수입이 승인되었기에 이를 배정하고자 하오니 아래를 참고하시어 필요 품목 및 물량을 제출서류와 함께 2018년 12월 14일(금) 오후 6시까지 본 협회로 신청하여 주시기바랍니다.

 

    가. 2019년 한약재 수입승인 품목 및 수입물량 : 11개 품목 총 2,000 t

- 수입조건1 : 2019년 5월 31일까지 수입완료.

- 수입조건2 : 프로그램 이용료 선 납부.(kg당 70원/VAT별도),

                (500g~600g당 45원/VAT별도)  

- 2019년 5월 31일 까지 미수입량에 대해서는 프로그램 이용료

  반환 및 협회에 수입량 귀속 후 재배정 예정.

- 6월 재배정 물량은 2019년 11월 15일 수출국 선적분까지 유효.​

 

품목

구기자

당귀

맥문동

산수유

오미자

일당귀

물량(톤)

150

150

130

100

20

70

품목

작약

지황

천궁

천마

황기

계

물량(톤)

250

790

150

40

150

2,000

 

     나. 배정기준 : 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 세부운영규정 배정기준(안)에 

          준하여 배정함을 공지합니다.


기본배정

국산약재수매실적

생산실적

수입이행실적

30%

30%

20%

20%

 

     다. 제출서류

- 2019년도 수급조절대상 한약재 배정 신청서 1부(회사 자율양식)

- 신청품목신고(허가)필증 사본 1부 (미제출시 배정에서 제외)

- 사업자등록증 사본 1부

            - 제조업 허가증(앞, 뒤) 사본 1부 

 

    라. 제출서류는 FAX(02-962-2959) 또는 e-mail(herb900@hanmail.net)로 송부바랍니다.

 

    마. 기타문의 : (사)한국한약산업협회 사무국 유선 02-966-554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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